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부모가족의 부나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를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취업 후 홀로 세 자녀를 돌봤다. 그러나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여가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을 중지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이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결정은 한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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