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란생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외래 해양생물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그동안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지정해 왔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과 방법,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 조사와 연구,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 고유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자주빛이끼벌레, 별불가사리 등 유해 17종과 유령멍게 교란 1종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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