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5년생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른 것.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만 3세는 신체와 발달이 향상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로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전환되는 시기다. 이번 조사는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2만 9000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해외출국 중인 아동은 내년 1년 동안 매분기 마다 아동의 입국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전수조사가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아동을 확인해 예방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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