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음식점, 당구장, PC방은 물론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지난해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과 학부모 단체 등 1,947명을 포함해 총 4,793명의 단속반이 꾸려진다.
지난해 12월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2015년 12월 84만4,730건에서 지난해 12월 226만6,824건으로, 과태료 부과건수는 5만7,708건에서 6만1,830건으로 상승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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