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 가축분뇨 활용 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지역사회에서 축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비 137억 원을 포함한 1,259억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추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친환경축산물인증 지원, 악취저감 환경친화형 가축분 생산 지원 등 9개 사업에 379억 원을 지원한다.
이어 부숙 퇴비를 활용해 농업과 축산업이 상생하는 자연순환형 농업기반을 확대한다. 환경친화형 완숙 부숙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가축분뇨 고속발효 시설, 공동 퇴비처리장, 퇴비부숙도 분석지원 등 7개 사업에 37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 가축분뇨 부숙기반을 확충하고 유통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퇴·액비살포비, 퇴·액비 유통전문조직지원 등 6개 사업 508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깨끗한 축산농장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전 축종 공통 분야 659억 원(52.4%), 소사육 분야 271억 원(21.5%), 양돈분야 238억 원(18.9%), 가금 분야에 91억 원(7.2%)을 지원한다.
강원도 농정국 축산과 정주교 친환경축산담당은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과 적절한 사육여건 개선, 환경부담 경감,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지속 가능한 강원축산업 기반 유지에 전력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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