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최근 3년 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생활체육시설 사업 350건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0~11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체육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9,957억원 중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건립이나 개보수에 1,208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간 기금을 지원받은 497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사업선정·계획수립 부적정 57건, 집행·회계처리 부적정 113건, 설계·시공관리 부적정 91건, 시설물 관리운영 부적정 89건 등 191개 사업에서 총 350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업선정·계획수립 부적정의 경우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예산부족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취소하거나 지연, 문체부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집행·회계처리 부적정의 경우 사업완료 후 지자체에서 문체부에 정산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먼저 사업 선정이후 사업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시설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생활체육시설 공모계획’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촉박한 일정으로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행정절차 누락, 연례적인 사업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모시기를 앞당겨 지자체가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업집행을 위해 일정범위 내의 사업변경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정산기준’은 개정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500억원 미만의 공사도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를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반기 1회 이상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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