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받는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시도 졸업생(원서접수일 기준 주소지가 강원도인 경우), 시험편의 제공대상자 등은 주소지 관할 7개 시험지구교육청(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한다.
특히 시험 영역, 과목 변경 또는 취소 등은 9월 6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한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졸업자(검정고시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등은 시험지구교육청에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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