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지난 8월 16일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다리절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2의 이월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종합유원시설 4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와 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와 함께 유기기구 운행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유원시설 운영상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유원시설 30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고용부, 지자체는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자율안전점검 부실점검 사업장에 대해 8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을 법정 의무로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현행 분기별 총 4회에서 격월로 총 6회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해 운영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 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이월드 사고와 같은 동종,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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