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16일 관내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비되는 용어는 ‘납골당’을 ‘봉안당’, ‘장애인복지기금구좌’를 ‘장애인복지기금계좌’로, ‘게기된’을 ‘열거된’, ‘행선지’를 ‘목적지’로, ‘부락’을 ‘마을’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 한다’ 등으로 개정된다.
양양군 기획감사실 김호열 실장은 “올해로 광복 74주년이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단어를 정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며 “조례뿐만 아니라 행정에 남아있는 일본식 문화를 바로잡아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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