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 보건소는 16일 관내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 건강관리는 출산 후 산모가 사용한 의료비(출산당일 포함)와 약제비를 지원한도 내에서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한도는 첫째아는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이다.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첫 출산으로 쌍둥이를 출산하면 15만 원과 20만 원, 첫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로 보건소 신청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이다.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모두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특히 임신 16주를 경과한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양구군 보건소 신명자 진료지원담당은 “신청자격을 갖춘 산모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사용한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신청서를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