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및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의 간부가 수천만원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단체 사무총장 장모(62)씨를 지난 5일 횡령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가 재직 중인 단체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및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단체 모금액 가운데 수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단체 본부장이었던 박모씨는 장씨가 '회비 30억원을 횡령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아니어도 가짜서류를 쓰면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사기·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장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장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기소 판단이 안 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회비도 회원들이 낸 게 아니라 임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회원들로부터 1원도 모금한 적이 없다"며 "(박씨가) 음해성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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