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애니메이션 방영권 범위, 방송 편성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제작사와 방송사 간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등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환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없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등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작품 수정 횟수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계약 관계로 인한 과도한 추가 작업,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시간과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시나리오 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성폭력·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해 애니메이션 산업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