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시는 오는 8월까지 잠자고 있는 관내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환급금은 약 5,200만원으로 미환급자는 총 1,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주요 환급 사유와 금액은 자동차세 명의변경에 따른 환급금 약 2,755만원, 1,347건이며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액 약 2,073만원, 607건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과 미환급자 휴대전화 문자 발송, 전화 안내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충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시 세입으로 환입 조치하게 된다.
이번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춘천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250-4047), ARS(250-4114),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등록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 징수과 유지윤 세입관리 담당자는“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좀 더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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