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7월부터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 확보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앞서 21일 도청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는 경기 불황의 내수 침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동해안 산불의 자연재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내일채움공제, 안심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은 연매출 1억원 이하, 도내 업력 1년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올해 7월부터 2021년 말까지 최대 30개월간 월 5만원씩 지원한다.
희망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도내 6만2천여 명의 소기업·소상공인 중 30% 수준인 1만 9천여 명을 지원한다. 지원인원과 예산은 성과분석 등을 거쳐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강원도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강원도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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