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주민 복지를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등 운동기구를 설치해 왔다. 그러나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와 수입품일 경우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 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기표원 박정욱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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