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됐는데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신용카드 결제로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를 신청하면 고액 교육비는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4개사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각 가정에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안내하면 학부모는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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