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월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도 발급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해야 하는 민원수수료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하므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정선용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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