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함께 중앙시장, 전통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특별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 및 시설자금을 융자 추천해 주고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220억 원으로 융자 규모를 확대했다.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자금소요액의 75% 범위에서 제조업은 8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2.5%의 이자 차액도 보전해준다. 다만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지원액이 달라진다.
얼마 전 중앙시장 및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43여 개 상가에 대해 매출액 및 시설자금 구분 없이 1억 원을 특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2.5%의 이자 차액도 함께 보전해줄 계획이다.
일반 육성자금 신청자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화재 피해 상가는 추후 화재사실증명원과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해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백은이 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고용안정 등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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