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 또는 알선하면 처벌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다. 하지만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은 물론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나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나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경매사⸱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한 사람에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수의사⸱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은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은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