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함께 타는 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명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의 운영정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돼 영유아 안전 문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보호자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표됐다.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근무가 가능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 한계 등이 있었다. 입법기간 중 의견수렴,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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