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이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만 변경한 후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처분 승계와 관련 내용 고지 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이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페업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자 휴·폐업 신고서에 ‘경영상의 이유로 의료기관 폐업’으로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 이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휴·폐업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시행규칙 휴·폐업 신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기관 운영을 못하는데도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휴·폐업 신고누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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