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14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이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도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을 엄격히 진행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부득이하게 휴대폰,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 측은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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