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등에 대해 12, 13일 양일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면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반 건수는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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