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 체류 시에는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다시 산정한다.
외국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게 된다.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보고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 구성은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된다.
세대 구성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한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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