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1월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주변과 번화가의 피씨(PC)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무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지역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및 여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위반 횟수마다 각각 1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에 또는 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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