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기준 기자] 원주시는 관내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주택소유자 1인에게 최대 33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운반, 매립과정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초과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붕개량비용을 가구당 최대 30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9월까지 주택 146개소의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관내에는 처리대상 슬레이트 주택이 약 3,400개소가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주시 생활자원과 전제철 과장은 “지난 2012부터 올해까지 총 815개소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