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구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심에 감정평가액 9억 원 이하의 단독·다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로 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조건,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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