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간호대학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입학정원 외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입학정원의 10%로 제한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이 2019학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현재 일반대학은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을 허용해 타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를 간호학과 편입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유턴’ 입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경로는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전문대학 간호학과 유턴입학자는 2016년 536명, 2017년 604명, 올해 75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대학은 다른 학부·학과와의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은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했다.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 중인 ‘학위과정’의 등록 자격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와 ‘경력 없는 자’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비학위과정’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만 등록하도록 해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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