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민, 공무원, 교원, 언론인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7.0%, 공무원 95.6%, 국민 89.9%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 74.5%, 영향업종 종사자 71.3%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고 인식한 국민은 75.3%, 공무원 92.6%였다.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74.9%, 공무원 91.1%였다. 이어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 87.5%, 공무원 95.0%,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한 국민은 90.3%, 공무원은 93.8%였다.
또한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공무원 64.4%, 공직유관단체와 교원 62.7%, 언론인 60%였다. ‘직무관련자의 접대나 선물이 감소했다’고 인식한 비율은 언론사 85.5%, 교원 78.4%, 공직유관단체 76.9%, 공무원 75.3% 순으로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인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 ‘스스로 더치페이를 하고 싶어졌다’, ‘상대방이 각자내기 제안을 이해하게 됐다’는 응답은 공무원이 각각 77.7%, 82.1%, 90.1%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되 화환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 가액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영향업종의 매출 영향과 관련한 조사 결과, 국민 78.6%, 영향업종 81.2%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 61.4%, 공무원 67.4%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이 농축수산물 소비 장려에 도움이 됐다’고 보았다.
또한 ‘농축산물·선물·음식물·경조사비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58.0%, 63.8%, 65.4%였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는 물론 국민들도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낡은 관행이 생활 속에서부터 근절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의식전환이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층 높일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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