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세천,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설계기준 없이 설치돼 대부분 노후화 된 상태다. 그동안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는 관리청인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처리 하고 있으나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돼 왔다.
이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분야의 전문성, 기술능력,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 측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운용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를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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