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해 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방안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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