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해 사무장병원이 진입단계부터 개설되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아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친인척의 특수관계인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지자체별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복지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료인·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사무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특수사법경찰권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을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높일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은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움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과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불법개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형기를 높이기로 했다.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 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고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예정이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의료인과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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