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주거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5월과 12월 각각 3.26%, 3.42%에서 올해 4월과 5월 각각 3.47%, 3.49%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0.25%p,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0.1%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2.55%~2.85%에서 2.45%~2.7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 6월 29일부터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28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