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보호조치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그 밖에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와 완화 방안 운영, 휴게 공간 제공 등 사업주가 이행할 사전 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 또는 우려돼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 근로자가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의무,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와 치료·상담 지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 등 사후 조치도 담고 있다.
정부는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조치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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