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민 기자]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소네트는 지난해 10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이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소네트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시스템 일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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