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간척지 임시사용이 축제나 행사 등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간척사업 매립지의 임시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척지 임시사용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지확대 개발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시 사용하는 것. 그동안 간척지 임시사용은 작목 경작에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도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시화, 화옹, 영산강 Ⅲ-2, 새만금 4개 간척지구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안산시의 경우 2013년과 2015년 시화간척지에서 대부도 튤립축제와 락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당초 승인목적과 맞지 않아 2016년부터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안산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간척지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임시사용 용도 확대를 지역 숙원사업으로 꾸준히 요구해 왔다.
안산시는 행사기간 동안 각각 최소 15만명 이상 관람객 유치, 연간 300억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 약 6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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