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멘트 함량 미달, 배합비율 조작 등으로 지속적 민원이 제기한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LH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된 공장을 선정했다.
국표원은 KS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KS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LH는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량 KS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증 취소 업체는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표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하며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KS 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 불량 KS 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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