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횡성군이 농번기(農繁期])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채용한다.
횡성군은 농사일이 가장 바쁜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채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리핀 코르도바시 근로자 22명과 관내 다문화여성의 본국 가족 46명 총 68명을 법무부로부터 승인 받아 오는 4월부터 관내 농번기 농가의 일손을 돕게 할 계획이다.
앞서 횡성군은 지난 2월 22일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농업분야 교류 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했다. 협약 체결 이후 31농가가 신청한 68명에 대해 근로자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종 인원이 배정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고용 농가에서는 근로자의 숙식(일부 비용 근로자 부담)과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은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 월 1백68만6,72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군은 고용농가에 숙소 환경개선,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개선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했다.
횡성군 농업지원과 농촌개발 담당 최영환 주무관은 “관내 시설채소 재배 농가 등 매년 농번기에 발생되는 고질적인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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