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줄어든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만 가능하게 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7월부터 300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과 주점업 등 21업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 이후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2년의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로 축소된다. 5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보건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으로 업무형태, 업종특성, 근로환경실태 등을 고려해 당분간 특례업종이 유지된다. 현재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453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개정법에 따라 5개 업종, 102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설·추석 명절, 3·1절·광복절 등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휴일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된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2020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15~18새 연소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해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 수준인 현실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 동안의 낡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버리고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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