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새벽시간에 집중된 작업, 불법발판 탑승 이동 등 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전국 환경미화원은 2016년 기준 약 3만4천여명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3년 간 15명이 사망하고 1,465명이 신체사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2건의 환경미화원 사고가 발생했는데 수거작업 중 후진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이번 개선대책을 보면, 우선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주간에 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화 된다.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도 의무화 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도 개발된다.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우리나라 환경미화 작업 특성과 도시나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이 반영된다.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발판탑승 이동은 국내 도로여건 상 허용하지 않고 차량탑승 이동을 원칙으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차량 후방 작업이 많은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청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차량 탑승 이동 예시)
고용형태별 근무여건도 조성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 직접고용 1만 9천명 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1만 5천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입찰, 계약, 대행료 적정지출 여부 등 위탁계약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부는 작업안전 내용을 강화한 위탁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 현재 처리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가격의 단계적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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