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서는 2014년 11월 28일 시행된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두유 등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료류 배합과 병입 공정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과 동일하게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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