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 연 자리에서 "오늘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이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은행권을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더 나아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에 시행하고, 실명확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인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라며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범죄·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이러한 점에서 최근 G20차원에서 가상통화 논의가 시작되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G20 등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의 대응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작년 12월초, 송도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고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라며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했으나 최근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자와 은행들에게 당부한다"며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FIU·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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