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5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가 임박해서 제기된 공직자나 그의 친인척 의혹 관련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사실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이씨는 허위 제보를 주도하고 이씨의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가 진실하다고 믿어 문준용씨의 특혜채용과 이에 대한 감사 압력이 사실인 듯 기자회견을 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제보 압박을 가하고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이들이 제보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문준용씨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개최한 5월7일자 기자회견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이 이 기자회견을 다른 두명과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날 오전 갑자기 결정된 것이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5월3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 전 변호사가 기자회견의 근거가 된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게시글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누라이프에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시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 원장이 문재인 당시 후보자의 청탁을 받아 아들의 특혜채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글 작성자가 '아버지가 압력행사 여부를 모른다고 했다'고 설명했음에도 해당 글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변호사가 기자회견 몇 시간전에 부탁을 받고, 스누라이프 게시글을 쓴 사람과 그의 아버지에게 내용을 확인했다고 듣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것"이라고 봤다.
이씨는 지난 4월30일에서 5월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과 7일 두 차례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김 전 의원와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이씨의 남동생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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