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12년 만에 용의자가 붙잡힌 '강릉 60대 노파 살인 미제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1시 1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 심리로 강릉 노파 살인 미제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제 살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강릉 노파 살인 미제사건의 용의자 정모(49)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12년 전 범행현장에 남아있던 정씨의 쪽지문 등을 중요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재판을 앞둔 현재까지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 5월 13일 낮 12시께 강원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있는 피해자 장모(69·여)씨의 집에 침입해 주먹과 발로 장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구타했다.
또 포장용 롤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 코, 입 등 얼굴 전체와 양 팔목, 발목까지 묶은 다음 피해자의 화장대 서랍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을 사용해 양 손목을 등 뒤로 결박했다.
구타와 결박이 끝난 뒤 정씨는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던 순돈 금반지 1개와 오른손 팔목에 차고 있던 순금 체인형 팔찌 1개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구타를 당하고 온 몸이 묶인 채 방치됐던 피해자는 결국 후복막강 출혈과 신장파열, 비구폐색성 질식 등의 이유로 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범행현장에 남겨진 포장용 테이프에서 1㎝ 길이의 쪽지문을 발견했지만 지문감식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12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7월, 강원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보다 발달한 경찰청 지문감식시스템을 통해 쪽지문의 용의자가 특정됐다.
또 범행이 발생한 시각 정씨가 동해의 한 술집에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도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재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결국 경찰은 정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지난 9월 13일 구속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모두 10명의 배심원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보고 정씨의 유·무죄를 판단한 뒤 배심원 판결을 재판부에 전달한다.
이어 재판부는 배심원 판결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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