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환경부는 BMW코리아㈜(이하 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9일 사전통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 BMW, 벤츠, 포르쉐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해 드러났다.
먼저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으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 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부품이 적용됐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한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 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고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 판매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동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 판매한 BMW 11개 차종과 벤츠 19개 차종, 포르쉐 5개 차종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7월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것을 기준으로 부과액을 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하고 차종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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