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내년 9월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개인 자신이 보유한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하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된다. 그러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약 60%에 이르고 지자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와 시간과 금전적 행정낭비도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에 드는 행정낭비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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