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천식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 판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다.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