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A씨가 강릉시를 상대로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정감이 마을을 둘러싼 산지 1만3,903㎡에 태양광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협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릉시가 마을 경관림 훼손과 재해발생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본 강릉시의 재량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써 지구온난화 억제와 자연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태양광 에너지 개발도 다른 자연경관과 산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연관경 훼손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가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