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캠페인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구조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 아래 전개되는 이번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은 피서인파가 집중되는 부산 해운대, 강원 강릉 경포대,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여가부와 지역 경찰관서, 지자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연계해 실시된다.
특히 ‘몰카 촬영은 처벌 받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다양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피서객들에게 ‘몰카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위치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제보는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몰카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린 후 주저하지 말고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성범죄 단속은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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