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속초시가 오는 9월부터 지난 1년간 혼인신고 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각 8,050만원이 투입된다. 예산 확보 뒤 홍보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다.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다.
본 사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아내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부부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이다. 속초시는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 신혼부부에게 10월 20일 주거비용을 지급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한번 대상자로 결정되면 3년간 지원한다. 단 부부 모두 타 시·도로 전출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일자가 속한 달까지만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http://www.sokcho.go.kr)를 참고하면 된다.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김해수 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서 관내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속초시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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